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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유병언 2천억대 채권 가압류

등록 2014-07-04 21:04수정 2014-07-04 22:01

부동산·선박 등 실제 가치론 560억
법무부, 유씨 등에 구상금 소송 통해
세월호 보상금·인양비용 회수계획

광주지법 재판 ‘진짜 선장’ 공방
본 선장 신씨쪽 “이준석씨가 진짜”
정부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2000억여원어치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려고 낸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무부는 4일 현재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민사 책임을 묻기 위해 가압류한 유 전 회장 등의 재산의 실제 추정 가치는 560억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국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유 전 회장과 이준석(69·구속 기소) 세월호 선장, 김한식(71·구속 기소) 청해진해운 대표 등의 부동산 292건, 자동차 11대, 선박 4척, 보험금 채권, 예금 채권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구상금 규모를 4031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가, 장래 지출 예상 비용 등을 일부 빼고 일단 2000억원으로 재산정했다. 앞서 법원은 유 전 회장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는 재산에 대한 모두 198억원어치의 가압류 신청 3건도 받아들인 바 있다.

법무부는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참사 희생자·유족에 대한 보상금과 세월호 인양 비용 등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압류는 구상금 청구 등 본안소송 승소에 대비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조처하는 것이다. 구상금 청구는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에게 다시 반환받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400억원가량의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에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낸 바 있다. 추징보전은 형사 책임을 묻기 전 피의자 재산을 동결하는 조처로, 민사소송의 구상금 청구를 위한 재산 보전과는 별개 절차다. 하지만 추징보전 명령과 가압류 대상 재산은 200억원가량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의 본 선장 신아무개(47)씨 등의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원래 선장’ 논란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임정엽)가 진행한 심리에서 신씨의 변호인은 “이준석 선장이 원래 선장이고, 신씨는 수습중인 보조 선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신씨는 2012년 9월1일 입사해 선장 직책을 맡은 것은 2013년 8월 중순께다. ‘원래 선장’이라는 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준석 선장은 앞선 재판에서 자신은 ‘지난해 8월 청해진해운에서 정년퇴직한 계약직 임시 선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신씨는 침몰 사고가 난 4월16일 휴가중이어서 배를 몰지는 않았지만, 평소 세월호 화물 과적과 부실 고박(고정 결박)을 묵인해 이 선장 등이 과적 및 부실고박한 채로 출항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씨 변호인은 “신씨가 평소 과적과 부실 고박에 대해 (회사 쪽에)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수차례 묵살됐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평소의 과실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7·20일 재판에서 세월호 승무원들은 선사인 청해진해운 쪽에, 청해진해운 임직원 변호인들은 승무원들 쪽에 침몰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선식 기자, 이경미 기자, 광주/정대하 기자, 정은주 <한겨레21>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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