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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참여 3자협의체’ 촉구

등록 2014-07-10 20:07수정 2014-07-11 17:54

“세월호특별법, 이름만 특별법
수사권 등 충분히 보장안돼
입법논의 전 가족 등과 협의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는 10일 청와대가 보이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 입법 논의를 하기 전에 여야와 가족대책위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청와대와 국회에 촉구했다.

가족대책위는 최근 여야가 발의한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충분한 활동 기간 등이 보장되지 않았다. 유가족·국민보다 국회 추천 인사들 수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안에는 안전사회를 위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지속적 시행도 담보되지 않았다”며, 여야의 세월호특별법은 ‘이름만 특별법’이라고 비판했다.

가족대책위는 전날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이 법안은 독립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그 아래에 △진실규명 △안전사회 △치유·기억 등 3개 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진실규명 소위 상임위원에게는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했고, 수사와 조사에 최장 3년을 보장하도록 했다.

가족대책위는 “국회의 특별법 논의 과정에 세월호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없다.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 먼저 간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가족대책위는 2일부터 ‘세월호 가족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에는 현재까지 30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한다. 가족대책위는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가족버스 해단식과 보고회를 연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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