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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씨 주검 발견때 전문가 아닌 일반의가 1차검안

등록 2014-07-23 20:14수정 2014-07-23 22:04

[유병언 주검 확인 이후] 경찰 변사처리 곳곳 ‘허점’
경찰 안이한 상황판단에다
법의학 전문가마저 태부족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를 40일 동안 ‘무연고자’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안이한 초동 대처가 뭇매를 맞고 있다. 변사체가 유씨일 가능성을 말해주는 정황과 유류품들이 널려 있었는데도, 안이한 상황 판단으로 범죄수사의 3대 원칙 중 하나라는 ‘증거보존의 원칙’을 완전히 저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 검시관이 아닌 일반의가 투입됐고, 그나마 1차 검안은 매실밭 현장이 아니라 변사체가 처음 옮겨진 순천의료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변사체를 이미 옮겨놓은 상태에서, 법의학 전문가도 아닌 일반 의사가 주검을 살펴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21일 밤까지, 매실밭 현장에는 머리카락과 머리뼈 조각 등이 방치돼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애초에 변사체가 유씨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의 한 형사과장은 “살인 등의 정황이 뚜렷하면 현장을 보존하고 검시 인력을 부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편의상 변사체를 병원으로 먼저 옮겨 신원 확인을 시도한다. 변사체 중에서 타살 등 강력범죄가 확인되는 사례는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으로 먼저 옮기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전국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2012년 기준 2만3441명에 이른다. 이 중 자살이 1만3940명으로 가장 많고, 타살은 5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수를 포함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의학 전문가들은 60여명 수준에 불과해 대부분의 현장에서 1차 검안을 일반의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만일 현장에 일반의가 아니라 법의학 전문가가 투입됐더라면 유전자 검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뼛조각뿐 아니라, 근육이나 장기 등 연부조직을 함께 국과수에 보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뼈를 이용한 유전자 검사는 빨라도 20여일, 부패 정도에 따라 한달 이상이 걸리지만 연부조직을 통하면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과수는 유씨의 주검이 22일 새벽 서울연구소로 옮겨진 뒤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의 신원을 공식 확인했다. 이 교수는 “국가적 차원에서 법의학 전문가를 200~300명 수준으로만 키워도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전문 검시 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위한 ‘검시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검시법’은 17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2500여명 규모의 ‘유병언 검거 전담팀’을 장남 유대균(44)씨를 비롯해 유씨 주변 인물들을 검거할 때까지 당분간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송호균 기자 ukno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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