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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해경 현장 지휘관 1명에 ‘부실구조의 모든 책임’

등록 2014-10-06 19:50

검찰이 세월호 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6일 오후 단원고 희생자들이 안치되어 있는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서호추모공원의 한 학생 봉안단 안에 노란 리본 뒤로 모형 밥상이 차려져 있다.  평택/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검찰이 세월호 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6일 오후 단원고 희생자들이 안치되어 있는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서호추모공원의 한 학생 봉안단 안에 노란 리본 뒤로 모형 밥상이 차려져 있다. 평택/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검, 123정장 기소로 끝
조사위·특검 앞두고
윗선 책임론 차단 의혹
검찰은 해경 현장 지휘관 한명에게만 세월호 승객 구조 실패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었다.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구조 조처를 미흡하게 진행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세월호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아무개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위는 잘못을 숨기기 위해 ‘함정일지’를 조작하고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함정 근무 경력이 26년인 김 경위 개인의 잘못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검 조은석 형사부장은 “123정장은 출동 단계부터 수색구조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김 경위는) 퇴선 유도 등 현장 지휘관으로서 해야 할 조처를 하지 않아, 선장 등의 고의·과실과 중첩해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종합적인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123정에 탑승한 해경 10명은 지휘관 지휘에 따라 구조업무를 했다는 점에서, 윗선 지휘라인의 경우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공범으로서 처벌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은 목포해경서장, 신고 전화를 받고도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문서로 통보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목포해경서장은 김 경위에게 유선으로 승객 퇴선 유도 조처를 지시했고,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지 않은 만큼 기소하더라도 공소 유지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해경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큰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100t급 소형 경비정을 맡은 경위 한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특검이나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앞두고 윗선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을 긋고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김 경위의 책임을 언급하며 “개인의 일탈”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청와대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살펴봤느냐’는 질문에 조 부장은 “123정장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 현장지휘관이 됐다. 당시 지휘부에 현장 영상을 전송할 장비도 없었다. 위에서는 123정장의 판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추상적인 지시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김 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해경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하는 것은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묻고 있는 정부 차원의 대응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해경의 책임은 국가 책임으로 이어지는데, 검찰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법무부가 해경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난색을 표해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조 부장은 “기소해서 유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만 형사상 책임을 물었다. 기소하기 어렵지만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이재근 상황실장은 “검찰 수사로는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나 안전행정부 등 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진상조사위에서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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