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6일 오후 단원고 희생자들이 안치되어 있는 경기 평택시 청북면 서호추모공원 봉안당 이아무개양의 유골함 옆에 이양이 차던 시계의 시간이 4시 16분을 가리키고 있다. 평택/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대검, 수사결과 발표
세월호 사고현장 123경비정장 ‘업무과실치사 혐의’ 추가 기소
해경 수뇌부는 ‘언딘’ 밀어주려
수중구조작업 고의로 지연시켜
세월호 사고현장 123경비정장 ‘업무과실치사 혐의’ 추가 기소
해경 수뇌부는 ‘언딘’ 밀어주려
수중구조작업 고의로 지연시켜
검찰이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구조업무를 태만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 책임자인 해경 123정 정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을 정부기관이 일부 인정한 셈으로, 향후 배상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사고 직후 해경의 2인자인 차장 등이 수난구조업체인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의 편의를 봐주려고 구조작업을 지연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는 6일 세월호 침몰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경 123경비정 김경일 정장(경위)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정장은 사고 당시 현장을 통제하는 현장지휘관 역할을 부여받았는데도 승객들을 퇴선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조 책임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과실로 304명이 숨졌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승무원들의 잘못과 세월호 선사의 관리 부실, 구조 책임자의 임무 소홀 등이 중첩돼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한 꼴이 된다’며 김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반대해 대검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검찰 기소에 따라 정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나눠 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현장 구조책임자인 김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는 데 ‘사실상 공범’이라는 법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자로도 인정되기 쉬워진 셈이다. 따라서 국가의 책임이 법적으로 얼마나 인정될지를 두고서는 법정 등에서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가배상 소송에 밝은 한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텐데, 정부 책임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를 침몰시키고 직접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은 사고의 1차 책임자에 비해, 구조 작전에 실패한 2차 책임자의 과실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도 “사고를 일으킨 책임의 크기와 구조 과정에서의 일부 책임은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고 뒤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였던 유병언(사망)씨 일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해온 정부에 돌아올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날 민간 수난구조업체인 언딘에 세월호 구조·수색 업무를 맡기기 위해 수중 수색 작업을 지연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해경의 최상환 차장(치안정감)과 박종철 수색구조과장(총경), 나호승 재난대비계장(경감)을 불구속 기소하며 세월호 참사 수사를 사실상 매듭지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의 직간접적 관련자 388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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