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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정윤회 해명만 듣고 끝내나

등록 2014-12-10 20:16수정 2014-12-10 22:26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파문

야당 고발건 기초조사도 없이 ‘준비안된 소환’

압수수색 없이 ‘면죄부용’ 조사 우려
정씨쪽 “새정치 무고혐의 고소” 역공

제보자 박씨에 ‘모임’ 정보 제공자
소규모 광고업체 대표 등 ‘두명이상’
정윤회씨의 검찰 출석으로 ‘국정 개입 보고서’ 사건 수사가 분수령을 맞았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그에 걸맞은 긴장감을 느끼기 어렵다. 문제의 시발점이랄 수 있는 ‘십상시 모임’과 관련해 검찰의 판단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사건 처리 방향이 잡힌데다,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를 통한 물증 확보 등이 안 된 상태에서 정씨를 부른 것은 ‘해명 들어주기’ 수순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보고서 작성자인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 등을 조사한 결과, 정보 출처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확정’한 상태다. 수사팀 관계자는 “보고서 가운데 정씨와 관계된 부분은 거의 박 전 청장의 제보에 기반한 것”이라며 “박 경정은 박 전 청장 말고 다른 출처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박씨의 제보를 전해 들은 박 경정이 별도 확인 작업 없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청장에게 정보를 제공한 정보원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박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청장에게 ‘십상시 모임’ 관련 정보를 제공한 이가 둘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소규모 광고업체 대표라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광고업체 대표와 박씨의 대화는 사인 간에 이뤄져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가능성은 없다.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보원 추적 작업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해당 정보의 신뢰도는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십상시 모임’의 실체가 없다는 쪽으로 조사의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십상시 모임은 실체가 없으며, 국정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정씨 쪽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아내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정기 회합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에, 그 모임에서 논의된 국정 개입 의혹을 조사할 수 있다”며 엄격한 조사 기준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에, 보고서 내용을 제외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기초 조사마저 부실한 상황이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언론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십상시 모임’의 실재 여부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진과의 다른 회동 가능성,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을 다 물어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다.

특수부 경력이 많은 한 변호사는 “각종 논리와 자료로 무장한 당사자들을 상대하려면 당사자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다양한 ‘공격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전해지는 수사 상황을 보면 검찰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정씨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도 두고두고 비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숱한 의혹과 소문에 대응하면서 ‘단련’돼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이런 가운데 정씨는 의혹을 제기한 쪽을 상대로 ‘역공’에 나서고 있다. 국정 개입 의혹을 이유로 정씨를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 쪽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것이다. 정씨가 “불장난”을 한 사람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공언한 것은 검찰을 ‘반격’의 도구로 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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