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파문
박지만, 검찰조사때 제출
검 “보고서도 신빙성 의심 들어”
박경정 개인 일탈로 규정 모양새
‘허위사실 명예훼손’ 적용 검토
박지만, 검찰조사때 제출
검 “보고서도 신빙성 의심 들어”
박경정 개인 일탈로 규정 모양새
‘허위사실 명예훼손’ 적용 검토
검찰 수사의 표적이 돌고 돌아 다시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작성자인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건의 성격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지어 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7일 박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혐의로 체포하고 곧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미행 보고서’를 작성해 박지만 이지(EG) 회장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문건 유출은 물론 정윤회씨와 박 회장 사이의 권력 암투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박지만 미행설’의 배후 역시 박 경정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박 회장이, 정씨 쪽이 자신과 아내 서향희 변호사를 미행했다고 믿었던 근거로 박 경정이 작성한 ‘미행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경정이 작성한 ‘미행 보고서’는 3~4쪽 분량에 정씨 쪽이 특정 인물한테 지시해 박 회장 주변을 미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행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보고서의 정보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 미행설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근거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날 미행자로 지목된 인물과 정보 출처로 지목된 인물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또 보고서를 박 경정한테서 받아 박 회장에게 전달한 그의 측근 전아무개씨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보고서가 미행설을 처음 보도한 <시사저널> 쪽에 흘러들어갔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시사저널>은 지난 3월 “지난해 말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사를 붙잡아 정윤회씨가 미행을 지시했다는 자술서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 경정은 2월16일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경찰로 복귀했다.
검찰은 ‘미행 보고서’의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중간 수사 상황을 볼 때 보고서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며 “(‘미행 보고서’ 조사와 관련해) 박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경정이 ‘미행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에 청와대 또는 경찰 어느 쪽에 근무하고 있었는지, 이 보고서가 상부에 보고된 것인지 등을 확인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행 보고서’는 작성자·수신자, 제목·서식 등이 엄격히 지정돼 있는 공문서의 형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서의 형식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 <시사저널>에 보고서가 전달됐는지 등도 파악해 박 경정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정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씨가 박 경정이 작성한 허위 보고서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검찰은 ‘미행 보고서’ 내용의 진위를 파악한 뒤 미행설과 관련해 정씨를 재소환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윤회 보고서’를 보도한 <세계일보> 김아무개 기자를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피고소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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