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철회해야”
“특위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들 직접 만날 것”
사회원로와 종교계 지도자들 만나 도움 요청할 계획
“특위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들 직접 만날 것”
사회원로와 종교계 지도자들 만나 도움 요청할 계획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안에 따르면, 특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을 만나 이야기하고 특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에서 세월호 유족 대표단과 면담을 하고, 사회원로와 종교계 지도자들도 만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의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 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며 “더욱이 진상 규명 업무도 정부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령상 해수부는 시행령 성안 초기부터 특위 위원장과 협의해야 하고 입법예고 전에 시행령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조차 멋대로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안을 철회하고 애초 특위에서 정부에 제출했던 시행령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차 면담을 요구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면담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특위 사무실을 방문한 세월호 유족들과 만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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