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21일 회의 열어 결론내릴 듯
해수부 장관, 세월호 시행령 폐기 거부
해수부 장관, 세월호 시행령 폐기 거부
해양수산부가 국민안전처에 ‘세월호를 인양하는 것으로 결정해달라’는 의견과 함께 인양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 검토 결과, 전문가·실종자 가족의 의견, 국회 결의문,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인양하는 것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명석 국민안전처 대변인은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안전처 장관이 내리게 된다. 심의 일정은 최대한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처 중대본 회의는 22일 열린다. 중대본에서 인양이 결정되면, 국내외 인양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를 받아 두달 안에 업체를 선정한다. 이어 석달 동안 인양 설계를 하고, 이르면 10월 초에 인양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유 장관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의 철회 요구와 관련해서는 “시행령 제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다만 “애초 입안 취지와 달리 해석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특조위와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하고 필요하다면 전원 철수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음성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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