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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남성의 64%

등록 2015-04-30 15:59수정 2015-04-30 16:35

비정규직 45%, 임금 정규직의 절반
노조 없거나 비가입 노동자 89.7%
5월1일 노동절에 맞춰 한국 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통계로 되돌아본다. 현실을 한마디로 하면 “차별과 소외”라 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줄어들 기미라곤 없다.

■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소외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집단은 단연 여성 노동자다. 취업부터 차별 받기 일쑤고, 그 탓에 비정규직도 남성보다 많다. 같은 일을 해도 남성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다. 전체 평균치로 보면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4%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2년까지는 조금씩 격차가 줄어 64.4%까지 올라왔으나, 2013년에는 64.0%로 후퇴했다.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 셋 중 하나 이상은 비정규직

소외되고 차별받는 또 다른 대표 집단은 비정규직이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이들(무기 계약직)을 뺀 것이다. 이 기준으로 2014년말 현재 비정규직은 32.4%다. 반면, 노동계는 기한을 정하고 일하는 이가 아니더라도 임시직과 일용직이면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 이런 기준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분석한 2014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은 45.2%다. 정부 기준으로는 한해 사이 0.2%포인트, 비정규노동센터 기준으로는 0.5%포인트 줄었다. 비정규노동센터 분석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9.7%다. 2013년보다는 약간 높아졌지만 여전히 정규직의 절반이 안된다.

자료 출처: 통계청, 비정규직 고용동향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 노조라는 보호막조차 너무 멀어

비정규직 대다수가 노조의 보호를 못받지만, 정규직 다수도 노조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가 없는 직장에 다니는 이들이 2013년 전체 노동자의 89.7%에 달한다. 노조를 통해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거나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조차 소수만 누리는 권리다.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 시급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세계 많은 나라는 비록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노사간 단체협상 결과를 적용받게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라고 한다.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소외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밑에 깔려있다. 예컨대 프랑스 전체 노동자 가운데 노조원은 7.9%로 한국보다도 낮다. 하지만 대표성이 큰 노조 단체 등이 사용자와 협상을 맺으면, 그 혜택을 마찬가지로 적용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92%에 달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노조원 또는 노조가 있는 일터의 노동자만 단체협상 결과를 적용받는다. 한국에도 효력 확장 관련 법규가 없는 건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6조(지역적 구속력 조항)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같은 직종 노동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때에 한해서, 나머지 노동자도 같은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서 실효가 없다.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는 소외당하는 노동자를 줄이고, “노동운동이 내게도 실제로 도움을 준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제도다. 유럽 등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노조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이 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자료 출처:

OECD, Economic Policy Reforms(영문 자료) | 노조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통계 내려받기(영문, 엑셀 파일) | 암스테르담 노동 고등 연구소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영문)

주요 나라의 단체협약 적용률과 노조 가입률 비교
나라협약 적용률노조 가입률나라협약 적용률노조 가입률나라협약 적용률노조 가입률
오스트리아99.027.8그리스65.025.4에스토니아25.08.1
벨기에96.050.4독일61.118.0라트비아20.014.8
프랑스92.07.9룩셈부르크58.037.3뉴질랜드17.019.4
슬로베니아92.024.4이스라엘56.032.8일본16.017.8
스웨덴91.067.7스위스49.116.2터키13.34.5
포르투갈90.019.3호주45.017.0미국13.010.8
핀란드89.569.0아일랜드42.229.6한국10.09.9
아이슬란드88.079.3체코40.917.0멕시코7.013.6
덴마크85.067.6슬로바키아35.017.0칠레6.015.3
이탈리아85.035.6헝가리33.516.8
네덜란드84.318.2영국31.225.4경제협력기구53.627.4
노르웨이74.054.7폴란드28.914.6유럽연합66.629.2
스페인73.215.6캐나다28.827.2
■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실린 최신 통계지만, 기준 시점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름. 단체협약 적용률은 2006년부터 2011년 자료, 노조 가입률은 2007년부터 2013년 자료.

신기섭 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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