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 아니면 ‘국민연금 지급’ 보장
정부 공식 보고서에 “법으로 보장”
선진국도 조달방식 바꿔 계속 지급
정부 공식 보고서에 “법으로 보장”
선진국도 조달방식 바꿔 계속 지급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8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연금 기금(적립금)이 소진되면 내가 낸 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정부와 많은 연금 전문가는 이를 ‘국가 부도’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극단적인 가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연금 기금이 다 떨어지더라도, 가입자인 국민이 연금을 받지 못할 일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부 공식 보고서에도 명시돼 있다. 2013년 3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재정추위)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보고서를 보면 “기금이 없어지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오해”라며 “국민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것으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제도(재정) 운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뿐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스웨덴·캐나다 등의 사례를 들어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많은 적립기금을 보유했으나 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지금은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한다. 기금의 감소·소진 이후 부과 방식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연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못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남권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한다. (기금 소진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을) 국민들이 걱정하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2060년 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가 한꺼번에 25%로 폭등해 미래세대에 보험료 폭탄을 안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과도한 우려라고 연금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금 방식을 유지해도 2043년을 정점으로 기금이 점차 줄게 되고 여기에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재원 조달 방식을 바꾸고 보험료율도 순차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이슈국민연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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