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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역학조사관 2배로…감염자 허위 진술땐 처벌 강화

등록 2015-06-26 19:52수정 2015-06-26 22:09

‘메르스법’ 25일 국회 통과
복지부 30명 등 64명으로 확대
위험지역 폐쇄 조처 등 가능
진료병원 손실 보상은 빠져

복지부, 장례비 1천만원 지원
감염병 발생시 필요한 역학조사관의 수를 늘리고 이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메르스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감염병 관련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지만, 감염병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규정은 빠지는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다.

메르스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메르스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법률은 역학조사관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 30명 이상, 17개 시도에 각 2명 이상씩 최소 64명의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지금까지 메르스 역학조사에 동원된 조사관은 모두 34명인데 이 중 2명만 질병관리본부의 정규 직원이고 나머지 32명은 공중보건의여서, 인원이 적을 뿐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역학조사관과 방역관의 권한도 커진다. 역학조사관은 위험지역 폐쇄, 일반인의 출입금지와 이동 제한과 같은 통행차단 조처를 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 방역관한테는 감염병 발생 지역의 통행 제한, 주민 대피 등의 권한이 주어진다. 또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이들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지금은 역학조사관과 방역관에게 즉각 조처 권한이 없어 현장 상황을 상부에 보고한 뒤 지시를 기다려야 해 대응이 늦어졌다.

앞으론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재만으로도 법정 전염병 지정이 가능하다. 현재는 법정 전염병을 지정하려면 시행규칙을 고쳐야 해서 3개월이 넘는 기간이 걸렸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 이동 경로·수단, 진료한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메르스 사태 초기 병원 공개가 늦어져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또 관계기관에 감염병 환자, 접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감염병 환자가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역학조사에서 동선·접촉자 등을 허위로 말해도 지금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의원이 입은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안은 이번 개정법률에서 빠졌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병원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어서 앞으로도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설 유인책은 과제로 남게 됐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6일 메르스 사망환자 유가족이 정부 지침에 따라 주검을 화장했을 경우 장례비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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