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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건평 특사청탁 대가 5억 수수…공소시효 지나”

등록 2015-07-02 19:58수정 2015-07-02 22:06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 발표

검찰 “지인이 대표인 업체 통해…
2005년 1차 특사도 로비에 의한것”
노씨쪽 “청탁·돈 받은일 없다” 반박
특별수사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73)씨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공사대금 증액을 통해 5억여원을 받은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려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수사팀의 설명에 따르면, 경남기업 전 임원인 김아무개씨는 2007년 12월26~29일 노씨를 세차례 찾아가 특별사면 명단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되게 해달라고 로비를 하고, 경남기업은 그 대가로 노씨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경남기업의 하도급업체 ㅎ사에 공사대금을 5억원 더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김씨가 “(특사만 잘 해결되면) 공사 현장은 걱정 않도록 해드리겠다. 언양 공사 현장은 좀 더 챙겨 드리겠다”고 했다는 진술 내용도 공개했다.

이런 약속은 2007년 12월28일 하도급 증액 계약으로 현실화됐다고 한다. 경남기업은 그 뒤 2008년 1~2월 ㅎ사에 10억여원을 지급했고, 최종 정산 때인 2009년 12월31일까지 2억9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한다.

애초 수사팀은 노씨를 기소하려 했으나 법리 검토 결과, 특사 직후인 2008년 1~2월에 공사대금 대부분이 지급된 점,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된 2억9000여만원은 공사 완성도에 따라 지급된 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08년 7월 이후에 로비 대가로 받은 돈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수사팀은 경남기업 임원이던 김씨가 “2005년 7월 노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사실도 공개하며 같은 해 5월 있었던 성 전 회장의 1차 특사 과정에도 금품로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씨의 변호인인 정재성 변호사는 이날 밤 ‘검찰 수사발표에 대한 노건평씨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어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누구로부터도 청탁을 받은 일이 없고, 따라서 금품을 받거나 이득을 얻은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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