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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홍준표 대표 ‘성완종 리스트 의혹’ 무죄 확정

등록 2017-12-22 15:22수정 2017-12-22 16:12

“‘금품 전달’ 진술 믿기 어렵다” 원심 판단 인정
1심 실형, 2심과 대법 무죄. “정치적 장애 제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2일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이번 무죄 확정으로 정치적 진로의 큰 장애물을 제거하게 됐다.

대법원은 “범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기준에서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당 대표 경선자금 명목으로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현직 도지사 신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홍 대표가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비자금 1억원 조성 경위도 뚜렷하지 않다”며 “윤씨가 당시 이동 경로 등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추상적인 수준의 진술을 하는 데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도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윤씨가 주요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폐기해, 성 전 회장과 홍 대표 사이의 만남을 실제 주선했는지, 성 전 회장과 윤씨의 대화 녹음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사정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윤씨에게 허위진술의 동기도 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홍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이어 검찰 수사로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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