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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메르스 유가족·격리자, 국가·병원 상대 소송

등록 2015-07-09 20:12수정 2015-07-09 22:01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173번 환자의 아들 김형지(맨 오른쪽)씨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실에서 열린 ‘메르스 사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울먹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173번 환자의 아들 김형지(맨 오른쪽)씨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실에서 열린 ‘메르스 사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울먹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초기에 정보 미공개
감염관리 안돼 피해”
메르스 감염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 9일 ‘허술한 방역체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45·173번 환자의 유가족과 격리자들은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24일 사망한 45번 환자의 부인 이아무개(62)씨 등 유가족 6명은 정부와 대전시,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2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또 165번 환자와 접촉해 격리된 유아무개(78)씨 등 가족 3명은 정부와 경기도 시흥시, 강동경희대병원에 669만원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가족 4명은 정부와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을 상대로 1억4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숨진 173번 환자의 아들 김아무개(48)씨는 “정부와 병원이 초기에 정보를 공개하고 감염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어머니도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소송 대리를 맡은 신현호 변호사는 “정부와 의료기관이 메르스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을 미리 알려 조속히 검사하고 치료받도록 했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신규 환자가 나흘째 발생하지 않았고 추가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메르스 환자는 186명, 완치자는 120명이다. 격리자는 전날보다 122명이 줄어든 689명이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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