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절반이 “명분없는 징계” 거부
교육부 “징계거부 교육감, 형사고발 검토”
경찰, 전교조 전임자 84명에 소환통보
교육부 “징계거부 교육감, 형사고발 검토”
경찰, 전교조 전임자 84명에 소환통보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만여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일부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들은 “명분 없는 징계”라며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84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16일 <한겨레>의 취재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등 8곳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고, 부산시교육청·울산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 등 나머지 7개 교육청은 공식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이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의 국정화 반대 여론이 90%가 넘는다. 이 문제는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문제로 보면 안 된다”며 징계를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 쪽도 “징계할 이유가 없다. 교육부가 요구해도 징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국정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게 정치적 행위라면 지지 선언도 정치적 행위이므로 똑같이 파악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1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번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 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가담 정도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초·중·고 교사 2만1378명이 지난달 2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서명을 결의·주도한 전교조 간부 24명을 ‘핵심 주동자’로, 서명을 권유하거나 명단을 취합하는 등 시국선언에 적극 참여한 교사들을 ‘적극 가담자’로 분류하고 이들을 제외한 교사들을 ‘일반 서명교원’으로 나눈 뒤 오는 12월11일까지 각각 가담 정도에 따라 중징계, 경징계, 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징계를 거부하는 교육감에 대해선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징계가 현실화되면 2차 시국선언에 나설 계획”이라며 “2009년 시국선언 당시에도 2차 시국선언에 더 많은 교원이 참여했다. 치졸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교육의 가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 84명에게 오는 18~19일 경찰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엄지원 기자, 전국 종합 umkija@hani.co.kr
이슈국정교과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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