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차기환 위원(맨 왼쪽)등 여당 추천 위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자신들의 수정안이 부결된 뒤 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퇴장하려 하자 방청하던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손을 뻗어 말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세월호특조위 조사대상 의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관련성이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조사할 길을 열어두자, 이헌 부위원장을 제외한 여당 추천 특조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 카드로 응수했다. 특조위 내 ‘수적 열세’(여당 추천 5명 대 나머지 12명)를 극복하고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저지하기 위해 초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7시간 행적 조사는
진상규명과 관련없다” 목청 행적조사만 빼기로 한 수정안
표결에 부쳤지만 결국 부결돼 차기환 위원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은 이날도 회의가 시작된 직후부터 “대통령의 행적 7시간에 대한 조사는 진상 규명과 관련이 없으니 빠지는 게 맞다고 본다”며 “회의 안건이 불명확하고 소위의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영주 위원도 “대통령의 행적은 세월호 사고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이에 대한 조사는 대통령을 모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한 시간 남짓 공방이 이뤄지며 표결이 지연됐다. 이후 차 위원과 황전원 위원은 “대통령 행적조사는 제외하고 다른 조사 대상은 의결하자”며 수정안을 내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이 6명에 그쳐 부결됐고, 이헌 부위원장을 제외한 여당 추천 위원 4명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위원 4명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뒤에도 ‘행적 조사가 의결 대상 안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고, 야당 추천 김서중 위원이 “대통령에 대해선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자고 제안한 뒤에야 표결이 이뤄졌다. 조사 개시 안건은, 이 부위원장과 김선혜 상임위원(대법원장 지명), 이상철 위원(대법원장 지명), 이호중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이 찬성해 겨우 과반(9명 이상)을 넘었다. 이날 조건부로 특조위를 통과한 조사 대상은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대응 사항 △지시사항에 따른 각 부처의 지시이행사항 △각 정부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구조구난 및 수습 지휘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사항 △재난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 5가지다. 우여곡절 끝에 특조위가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조건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이날 특조위의 의결 결과는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된 조처를 취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다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는 뜻인데,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문제가 새로 남았다. 이호중 위원은 “대통령의 행적 조사에 찬성하지만, 조사 여부를 실무자들이 판단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옳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조위가 청와대를 상대로 유가족들이나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진상조사를 벌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청와대의 경우, 이미 수사와 재판을 받거나 받고 있는 세월호 선원 등처럼 관련 사건 기록을 통해 추가 조사에 대한 단서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특조위 조사에 순순히 협조할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 권영빈 상임위원은 “아직 조사계획을 논할 상황은 되지 못한다”며 “현재는 내달 예정된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 다른 유가족들과 회의를 참관한 조사신청인 박종대씨는 “행적 조사를 경우에 따라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공무원인 대통령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7시간 동안 참사를 막기 위해 어떤 지휘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진상규명과 관련없다” 목청 행적조사만 빼기로 한 수정안
표결에 부쳤지만 결국 부결돼 차기환 위원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은 이날도 회의가 시작된 직후부터 “대통령의 행적 7시간에 대한 조사는 진상 규명과 관련이 없으니 빠지는 게 맞다고 본다”며 “회의 안건이 불명확하고 소위의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영주 위원도 “대통령의 행적은 세월호 사고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이에 대한 조사는 대통령을 모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한 시간 남짓 공방이 이뤄지며 표결이 지연됐다. 이후 차 위원과 황전원 위원은 “대통령 행적조사는 제외하고 다른 조사 대상은 의결하자”며 수정안을 내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이 6명에 그쳐 부결됐고, 이헌 부위원장을 제외한 여당 추천 위원 4명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위원 4명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뒤에도 ‘행적 조사가 의결 대상 안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고, 야당 추천 김서중 위원이 “대통령에 대해선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자고 제안한 뒤에야 표결이 이뤄졌다. 조사 개시 안건은, 이 부위원장과 김선혜 상임위원(대법원장 지명), 이상철 위원(대법원장 지명), 이호중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이 찬성해 겨우 과반(9명 이상)을 넘었다. 이날 조건부로 특조위를 통과한 조사 대상은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대응 사항 △지시사항에 따른 각 부처의 지시이행사항 △각 정부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구조구난 및 수습 지휘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사항 △재난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 5가지다. 우여곡절 끝에 특조위가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조건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이날 특조위의 의결 결과는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된 조처를 취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다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는 뜻인데,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문제가 새로 남았다. 이호중 위원은 “대통령의 행적 조사에 찬성하지만, 조사 여부를 실무자들이 판단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옳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조위가 청와대를 상대로 유가족들이나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진상조사를 벌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청와대의 경우, 이미 수사와 재판을 받거나 받고 있는 세월호 선원 등처럼 관련 사건 기록을 통해 추가 조사에 대한 단서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특조위 조사에 순순히 협조할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 권영빈 상임위원은 “아직 조사계획을 논할 상황은 되지 못한다”며 “현재는 내달 예정된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 다른 유가족들과 회의를 참관한 조사신청인 박종대씨는 “행적 조사를 경우에 따라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공무원인 대통령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7시간 동안 참사를 막기 위해 어떤 지휘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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