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에 ‘가위’ 든 정부
곤혹스러운 지자체들
곤혹스러운 지자체들
울산시 울주군에 사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은 내년부터는 군에서 지급받던 우유를 더는 지급받지 못한다. 일주일에 여섯차례 700가구에 하루 1개씩 우유를 배달하는 ‘독거노인우유배달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울주군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시와 군이 각기 50%씩 부담했던 사업인데,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시가 내년부터 폐지를 결정하면서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 사업이 독거노인 식사배달이나 재가노인돌보미사업과 중복된다고 판단했다.
내년 1월15일까지 결과 제출해야
“지자체 평가에 반영될것 뻔해”
전남도는 93개 사업 없애기로 정부는 지난 8월 지자체별로 없애야 할 복지사업을 명시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17개 시·도에 내려보냈다. 지자체들은 이 지침에 따른 정비 결과를 내년 1월15일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는 “폐지 사업 선정이 일방적이다” “정비할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고, 일부는 “어쩔 수 없다”며 지침을 따르는 모양새다. 서울시의 경우, 유사·중복 사업으로 통보받은 복지사업은 모두 124건으로, 이 중 118건은 25개 자치구의 것이고 서울시 자체 건은 6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체 점검 결과, 시 차원의 6개 사업 중 단 한 건도 유사·중복 사업이 아니다”라며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경남의 경우에는 도내 사업 41건을 포함해 169건의 사업을 정비하라고 권고받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내 사업의 경우에는 당장 폐기할 사업은 없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수혜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56개 사업을 통보받은 대구시도 “지침을 지키지 못하겠다. 56개 가운데 3~4개 정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2일 이미 정비계획을 제출한 전북 관계자는 “91개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대부분 유사·중복이 아니다. 정부의 분류는 엉터리 집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울산시는 독거노인우유배달사업은 폐지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폐지를 권고한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사업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울산시의 김문걸 복지인구정책과장은 “정부는 해당 사업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감면제도와 중복된다며 조정을 요구했는데, 감면된 보험료조차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빈곤층에 대한 보충 사업이다. 더욱이 시 조례에 따른 사업이어서 폐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내 사업 23개를 포함해 모두 132개를 지적받은 강원도는 내부 검토를 걸쳐 도내 사업 23개 중 ‘무주택 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 등 12개는 정비하되, 독거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등 11개는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정부 지침에 적극 따를 방침이다. 전남도는 128개 대상 사업 중 93개를 정비해 91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비 결과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평가 등에 반영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에서 정비하는 사업을 보면, 노인인공관절시술지원·노숙인복지시설김장지원 등으로 취약계층한테 절실한 복지사업들이 적지 않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월 “지역복지사업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구조조정은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인권적인 처사”라며 정부 지침 이행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창곤 박임근 송인걸 기자 goni@hani.co.kr
“지자체 평가에 반영될것 뻔해”
전남도는 93개 사업 없애기로 정부는 지난 8월 지자체별로 없애야 할 복지사업을 명시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17개 시·도에 내려보냈다. 지자체들은 이 지침에 따른 정비 결과를 내년 1월15일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는 “폐지 사업 선정이 일방적이다” “정비할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고, 일부는 “어쩔 수 없다”며 지침을 따르는 모양새다. 서울시의 경우, 유사·중복 사업으로 통보받은 복지사업은 모두 124건으로, 이 중 118건은 25개 자치구의 것이고 서울시 자체 건은 6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체 점검 결과, 시 차원의 6개 사업 중 단 한 건도 유사·중복 사업이 아니다”라며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경남의 경우에는 도내 사업 41건을 포함해 169건의 사업을 정비하라고 권고받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내 사업의 경우에는 당장 폐기할 사업은 없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수혜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56개 사업을 통보받은 대구시도 “지침을 지키지 못하겠다. 56개 가운데 3~4개 정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2일 이미 정비계획을 제출한 전북 관계자는 “91개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대부분 유사·중복이 아니다. 정부의 분류는 엉터리 집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울산시는 독거노인우유배달사업은 폐지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폐지를 권고한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사업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울산시의 김문걸 복지인구정책과장은 “정부는 해당 사업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감면제도와 중복된다며 조정을 요구했는데, 감면된 보험료조차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빈곤층에 대한 보충 사업이다. 더욱이 시 조례에 따른 사업이어서 폐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내 사업 23개를 포함해 모두 132개를 지적받은 강원도는 내부 검토를 걸쳐 도내 사업 23개 중 ‘무주택 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 등 12개는 정비하되, 독거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등 11개는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정부 지침에 적극 따를 방침이다. 전남도는 128개 대상 사업 중 93개를 정비해 91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비 결과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평가 등에 반영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에서 정비하는 사업을 보면, 노인인공관절시술지원·노숙인복지시설김장지원 등으로 취약계층한테 절실한 복지사업들이 적지 않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월 “지역복지사업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구조조정은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인권적인 처사”라며 정부 지침 이행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창곤 박임근 송인걸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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