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린 5일 오후 서울 청계천로를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경찰이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지도부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법조계에선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요죄는 형법 115조에 규정돼 있는데,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한 지역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여야 소요죄가 적용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죄를 적용하려는 것은 정치적인 효과를 노린 것 같다”며 “복면금지법도 테러리스트 방지법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듯이, 집회에 소요죄를 적용한다고 하면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겁을 먹을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쟁점은 ‘공공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봐야 하는지일텐데, 기준이 애매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30년 가까이 적용도 안 된 법을 다시 꺼내드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나라가 극도로 혼란스러울 때, 예컨대 해방 이후 좌우익으로 나뉘어 폭동을 벌일 때나 적용하는 법”이라며 “박물관에 있어야 할 법을 다시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번 민중총궐기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한 행사다. 국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집회와 시위로써 표현한 것이다. 폭력과 불법적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선 집시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형식적인 구성 요건이 맞는다고 해서 소요죄를 적용하면 안 된다. 입법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파리를 잡을 때 파리채로 잡을 수도 있고 대포를 쏠 수도 있는데, 이건 파리 잡으려 대포를 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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