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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백남기씨 가족 “살수차 직사는 위헌” 헌법소원

등록 2015-12-10 14:13수정 2015-12-10 15:25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농민 백남기(68)씨의 아내 박아무개씨와 딸 백도라지(34)씨 등 백씨의 가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살수차운용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과 ‘민변 11·14 경찰폭력 대응 변호인단’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남기씨에 대한 직사살수와 경찰의 살수차운용지침은 위헌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 직사살수, 나아가 집회 참가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찰의 위헌적인 집회관리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백남기씨 사건과 같은 일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에게 일어난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백도라지씨는 “경찰이 시민을 이렇게 공격해도 되는지 큰 의문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사살수 등이 위헌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 물대포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행위이고 기본권 제한은 명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들 들었다. 이번 헌법소원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직사살수의 근거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 관리규칙’ 등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라고만 돼 있을 뿐 직사살수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나마 규정을 제시한 ‘살수차운용지침’도 최고 수압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살수차는 영국에서 골절과 안구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할 정도로 위험한 장비”라며 “직사살수 자체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규남 황금비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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