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6일…지휘부 대거 증인 출석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첫 공개 활동인 청문회가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실시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지휘라인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여부가 가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특조위는 청문회의 구체적 일정을 공개했다. 첫날(14일)에는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관한 청문이 진행된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요구된 증인 가운데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이하 참사 당시 직책 기준),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김경일 123정장 등 사고 당시 해양경찰 지휘라인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해경 지휘라인 가운데 처벌을 받은 사람은 현장에 출동해 퇴선 명령을 하지 않는 등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징역 3년)된 김 정장이 유일하다. 김 정장의 항소심 재판부(광주고법)는 “(김 정장뿐만 아니라) 해경 지휘부나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해경 지휘부의 공동책임’이 어디까지인지가 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해경이 검찰·감사원 조사를 앞두고 대외비 문건을 만들어 해경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한 의혹도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미진했는데, 청문회가 책임자 처벌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닦는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는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날(15일)엔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 적정성 여부’를 주제로, 셋째 날(16일)엔 ‘참사 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 조처의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된다. 셋째 날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좌관을 통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출석요구된 증인 37명 가운데 모두 32명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청문회는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명동 와이더블유시에이(YWCA)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방청권(150석)은 당일 현장에서 교부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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