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관음전에서 나와 자진 출석하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가운데)을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경 수사 어떻게 되나
“기존 영장은 일반노조원때 혐의
작년 5월이후 혐의 포함시켜
오늘 저녁께 별도 영장 방침”
민주노총 “악의적 수사” 반발
한 위원장 묵비권 행사
“기존 영장은 일반노조원때 혐의
작년 5월이후 혐의 포함시켜
오늘 저녁께 별도 영장 방침”
민주노총 “악의적 수사” 반발
한 위원장 묵비권 행사
“저는 살인범도, 파렴치범도, 강도범죄·폭동을 일으킨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해고노동자입니다. 저는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악을 막겠다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실질적인 죄명입니다.”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84개 중대 6720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떠들썩하게 체포작전을 벌인 경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가 고작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 불응 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가 과도한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16일 서울광장 등 4곳에서 집회를 열어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한 위원장에게 8차례 소환통보를 했으나, 한 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6월23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한 위원장을 체포한 경찰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 남대문경찰서 지능팀 소속 경찰 99명을 투입해 대규모 수사 본부를 차리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한 위원장을 조사한 뒤 혐의를 추가해 11일 저녁께 별도의 새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5월24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의 구속영장은 한 위원장이 일반 노조원 신분 때 불법시위를 한 혐의에 대한 것이라, 지난해 5월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도 종합해서 판단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소요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에도 적용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그간의 범행, 즉 지난 4월 세월호 관련 집회부터 최근 민중총궐기(11월14일)까지 포함해 범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기준에 따라 신병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의 구속영장 추가 청구 방침을 두고 민주노총 등에선 ‘노동개악 반대 투쟁 옥죄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존의 구속영장이 상대적으로 낮은 혐의를 적용하고 있어, 한 위원장이 쉽게 풀려날까봐 경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발부받은 구속영장으로도 충분히 나머지 혐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재판을 열지 못했던 지난해 집회에 대한 혐의는) 자백을 하면 금방 끝날 수 있고 (사건의 성격상) 6개월 이상 재판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이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쪽에선 “악의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찰이 한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올해 11월까지 총궐기 시위를 기획했다’ ‘폭력시위에 능한 간부들을 뽑았다’는 등 폭력시위라는 과잉 혐의에 초점을 맞춰 모든 상황을 자의적으로 꿰맞추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 위원장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이날 기준으로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모두 715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들은 한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4명이다.
김성환 서영지 방준호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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