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관음전에서 나와 자진 출석하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가운데)을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오늘 오전 10시20분부터 3차 조사…계속 묵비권 행사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우선 발부받은 후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청은 11일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조사할 사항이 너무 많아 당장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소요죄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 송치 전에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집회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전에 이들 혐의를 입증할 300여개의 질문을 준비했으며 전날 오후 2시10분∼오후 4시 1차 조사, 오후 7시30분∼오후 10시 2차 조사까지 마쳤다.
이날은 오전 10시20분께부터 3차 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경찰은 폭력·과격 시위로 얼룩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한 위원장은 조사 10분 전 변호사를 따로 접견하고서 그와 함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전날 작성된 조서를 꼼꼼히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자 전날 1, 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6시50분께 아침식사를 권유했으나 한 위원장은 이를 거절했다. 조계사 은신 때부터 단식 중인 한 위원장은 물과 구운 소금만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현재 11·14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폭력 시위와 관련, 731명을 수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속 10명, 구속영장 신청 2명, 체포영장 발부 3명, 체포영장 신청 1명, 불구속입건 204명, 훈방 1명(고교생), 출석요구 510명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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