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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일방통보 ‘위법 논란’

등록 2016-02-11 19:21수정 2016-02-12 08:21

북한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트럭들이 짐을 가득 싣고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남측으로 입경하고 있다.
  파주/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북한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트럭들이 짐을 가득 싣고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남측으로 입경하고 있다. 파주/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민변 “기업활동 침해 법적 절차 따라야”
정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 강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두고, 법적 근거가 없는 조처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처럼 기업 활동과 재산권을 직접 제약할 때는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번 결정은 이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부 결정의 법적 근거를 따지기 위해 이날 청와대와 통일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포함한 권리를 제한할 때 법률에 의해서만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조처와 관련된 법률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가 안전보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조처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 민변의 지적이다.

물론 대통령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헌법 76조)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정부의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있을 때는 반드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이번 조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처가 헌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의 어떤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배상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입주기업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남북경제협력보험이 유일하다. 가입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협력업체의 피해, 신용도 하락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이를 훨씬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나 남북경제협력 중단 조처와 관련해 업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해 기업들의 재산권을 수용한 것이어서 과거와 양상이 다르다. 김광길 변호사(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는 “북한도 자산동결을 선언한 만큼 만나서 협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이 강경한 맞대응을 했다고 해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기업의 재산권을 수용한 조처의 위법성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서영지 이제훈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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