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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특검 요청에 “희한하다”는 새누리 의원

등록 2016-03-02 19:01수정 2016-03-28 11:27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세월호 특검 요청안의 19대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세월호 특검 요청안의 19대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참 희한하네~”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세월호 특검 요청안)이 상정된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한 말이다. 김 의원이 “희한하다”고 한 이유는 특검 요청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이유를 이해 못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이를 두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이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지난달 19일 제출한 특검 요청안을 한번이라도 읽어봤다면 “희한하다”라는 말이 나올 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의 영상을 보면, 김 의원은 여·야 간사 합의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검 요청안이 상정되자 “특별검사 임명하려면 바로 특검법을 내면 되지 왜 이런 청원 성격의 안을 냈냐. 자신이 있으면 특검법을 내는게 맞다”고 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에는 특조위는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임명 절차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김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몇조에 그런 얘기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누군가가 문서(세월호 특별법일 것으로 추정)를 보여주자 김 의원은 혼잣말로 “참 희한하네”라고 말했다. 이후 김 의원은 “법 제정 당시 (특검 요구에 대한) 검토가 미진했다고 보인다”며 “아쉽지만 세월호 특별법의 규정 자체가 그 당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론적인 검토 없이 들어간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 몰랐다는 건 선뜻 납득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건 김 의원뿐만이 아니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에 출석해 있던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 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당연히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리가 만무했다. 김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별도로 꾸렸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해경 지휘부에 대한 소환조사 등 구조과정에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서 다각도로 수사했다“며 “공정성·중립성에 추호의 편향됨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서해지방경찰청장을 단 한차례 소환조사하는 데 그쳤고, 해경의 구조실패가 자명한데도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김경일 123정장에 불과했다. 특조위는 해경 지휘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을 요청한 것이고, 자세한 내용을 사유서에 적어 국회에 보냈다.(▶관련기사: 초기 출동 해경 “세월호 구조자, 선원이란 것 알았다”)

한술 더 떠 법사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이런 김현웅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통과가 어렵겠다는 말도 했다. 이 의원은 “상정해 놓고 토론해보니 ‘정부에서도’ 특검이 필요하냐는 답변을 들은 상태라서, (특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드니까 가결해도 되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의원이 간과한 것이 있다. 특검을 요구한 특조위도 정부기관이라는 점이다. 같은 정부기관 의견 가운데 법무부 장관의 의견만 받아들인 셈이다.

시계를 돌려 세월호 특별법 등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있었던 2014년 10월31일로 돌아가보자. 수사권·기소권이 있는 특조위를 만들자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고 수만명의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여·야간 대치가 계속된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 구성과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가 그날 이뤄졌다. 16개 합의사항 가운데 13번째, 14번째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13. (2014년) 9월 30일 양당 원내대표간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

14.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T 의원과 유족 대표, 유족 대리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한다.

이처럼 여야는 특검 후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까지 상세하게 합의한 바 있다. 특검 후보를 누구로 하느냐에 대해 논의한 것을 보면 특검을 한다는 점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 시계를 돌려 2014년 5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검·경 수사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수사) 외에도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조위가 국회에 낸 특검 요구안을 본회의 의결은 물론이고, 법사위에서조차 통과를 못시키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의정신’에 어긋난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과 상설특검법의 취지상 특검요구안을 법사위 의결을 거칠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취지를 감안하면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합의했던 세월호 특검,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2주기를 앞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피해자들,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던 수만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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