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자 아닌 생존자·목격자”…유족 패소 확정
세월호 참사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산 단원고 강민규(당시 52살) 교감의 사망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씨의 부인 이아무개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인 2014년 4월18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유족은 강씨 자살이 순직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어진 소송에서도 1, 2심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공무수행 중 사망했더라도 순직 인정 조건은 안 된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런 위해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를 순직으로 본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또는 ‘목격자’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순직으로 인정받은 인솔 교사 등 7명의 경우 구조활동을 한 점이 확인됐고 사고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강씨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문의들은 법원이 보낸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강씨가 자살하게 된 원인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인 ‘생존자 증후군’을 꼽았다. 법원은 “생존자 증후군이 자신의 구조작업 종료 후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 인솔 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이 규정한 요건에 비춰 순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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