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오른쪽 두번째) 녹색당 공동위원장과 당원들이 2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하 대표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비서실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16.3.23. 연합뉴스
재판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줄 수 있다”
청와대 생산한 문서 목록 등 3건엔 공개 판결
녹색당 “국민 알권리 소홀히 한 판결”항소 뜻
청와대 생산한 문서 목록 등 3건엔 공개 판결
녹색당 “국민 알권리 소홀히 한 판결”항소 뜻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청와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 관련 정보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2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녹색당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구두·서면보고 한 자료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 △청와대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해외여비 등의 예산 집행내역 △2013년 2월 취임 이후 청와대의 정보목록 등이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보인 ‘참사 당일 대통령 서면보고’에 대해서는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대통령비서실장이 박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내용은 의사소통 과정에 있는 사안이고,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건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쪽이 비공개열람 신청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선고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대통령도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전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참사 당일 대통령 서면보고에 대해선 청구를 기각해 아쉽다.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소홀히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소송의 핵심이었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던 자료에 대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청와대의 옹색한 변명에 손을 들어줬다”며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국정 운영에 무슨 지장이 초래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녹색당은 2014년 8월 청와대에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을 하자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 쪽의 ‘시간 끌기’가 이어지며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5개월이 걸렸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구두지시와 구두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버텼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리며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청와대는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마저도 거부해왔다.
한편 <한겨레>가 지난 2014년 12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등을 공개하라며 청와대를 상대로 낸 소송도 1년3개월째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이다. 법원이 지난 1월로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 결정을 하면서 이 소송도 15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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