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사람들 민간잠수사들 2년간 큰 고통
골괴사 8명·디스크 등 10여명
의상자 불인정 취소 소송 나서
골괴사 8명·디스크 등 10여명
의상자 불인정 취소 소송 나서
2014년 7월10일 해양경찰의 일방 통보로 세월호 현장에서 나온 민간잠수사 20여명 가운데, 골괴사 진단을 받은 8명에 달하고 10여명은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을 얻었다. 세월호 침몰 나흘 만에 처음으로 주검을 수습한 민간잠수사 이상진(51)씨도 그 중 하나다. 골괴사 진단을 받은 그는 세월호 이후 일을 갔던 공사현장에서 ‘집에 가서 좀 쉬라’는 통보를 느닷없이 받기도 했다. 이씨는 “세월호 현장에 투입됐던 잠수사들이 몸상태가 안 좋다는 소문이 퍼지니 업체들도 쓰지 않게 된 것”이라고 씁쓸히 말했다. 그처럼 현업에 복귀하지 못한 이들은 5~6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의 치료비와 일을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두고 정부 부처들은 ‘핑퐁’만 벌였을뿐이다. 이씨는 “내 직업이 이거니까, 세월호 같은 사고 터지면 가긴 갈 거다. 그런데 정부가 오라고 한다면 가있는 사람도 떼내고 싶다”고 했다.
민간잠수사들이 세월호 현장에서 철수한지 5일 뒤 경남 삼천포 서울병원을 찾아온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산업재해 수준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겠다는 뜻이었다. 이후 정부는 ‘부상민간잠수사 보상지원 설명’이라는 문서에서 “고용관계가 없는 민간잠수사들은 수난구호법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당시 시행중이었던 수난구호법은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상을 입은 때는 치료를 실시하고, 숨지거나 장애를 입을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었다.
막상 민간잠수사들이 보상금을 신청하자, 전남도는 2014년 11월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니’라며 신청을 거절했다. 해경은 다시 의상자를 신청하도록 권했다. 이번엔 보건복지부가 의상자 지정을 지난해 8월 거절했다. ‘수색구조활동이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받아서 한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해경은 민간잠수사 이광욱씨가 숨진 이후에 민간잠수사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잠수사들의 생계가 우려된다’며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내렸고, 그 비용으로 ‘국민 감정을 고려’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당에 못미치는 하루 98만원씩을 지급한 바 있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로 지정되지 못한 민간잠수사들은 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말 이후로는 치료비 지원이 중단됐다. 이런 문제점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자, 국민안전처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치료비 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민간잠수사들은 더이상 정부를 못 믿겠다며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의상자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는 “의상자는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친 국민을 국가가 기억하고 존중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아무 관계없는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의 희생이 의로운 행위로 인정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이슈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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