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공단, 기소 26명 모두 고용
무죄 등 확정 9명 외 17명 중 11명은
대법의 유사사건 유죄판단에도 채용
징계도 9명뿐…17명은 아직 징계 안받아
무죄 등 확정 9명 외 17명 중 11명은
대법의 유사사건 유죄판단에도 채용
징계도 9명뿐…17명은 아직 징계 안받아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업무를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이관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운항관리자 26명이 지금도 근무 중이며, 이 가운데 17명은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단은 이들의 안점점검 소홀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특별채용 방식으로 이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겨레>가 선박안전기술공단(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와 해양수산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근무 중인 운항관리자는 26명(전체 운항관리자의 24.5%)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원에서 무죄 또는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9명이며, 나머지 17명은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들의 혐의는 운항관리자로서 해야 할 직무인 차량·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및 고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항전점검보고서와 승선점검 등을 소홀히 한 혐의다. 이들은 당시 해운법에 운항관리자 의무 소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됐으나 하급심에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세월호를 직접 점검했던 운항관리자 전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전씨는 파기환송심(광주고법)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재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다른 운항관리자들도 전씨처럼 업무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공단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1·2심에서의 무죄판결을 근거로 재판 중인 11명을 고용승계 방식으로 특별채용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개정된 해운법은 운항관리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채용한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조직 이관 때 채용이 보류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들을 채용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예단할 수는 없었고,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공단은 지난달 말에야 지난해 10월 감사원에서 징계요구한 운항관리사 9명(재직자)에 대해 2명은 강등, 7명은 정직 조처를 했을 뿐, 나머지에 대해선 징계조차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서 징계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미 징계를 받은 9명 역시 확정판결 이전이어서 징계 기준이 불확실하다. 공단 운항관리자는 ‘준공무원’ 신분이며, 국가공무원법은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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