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1년 활동 돌아보니
특검검사 임명 요청권 합의 미뤄
여당 추천 부위원장 2명 사퇴까지
6월말 예산 동나…실질 수사 의문
특검검사 임명 요청권 합의 미뤄
여당 추천 부위원장 2명 사퇴까지
6월말 예산 동나…실질 수사 의문
출범부터 진통을 겪었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년 남짓 동안 한시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참사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피해자 지원이 조직의 목표였으나, 정부·여당의 발목잡기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기도 했다. 지난 1년여의 특조위 활동을 돌아보고 앞날을 짚어봤다.
■ 발목잡은 여당과 정부 애초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수사권·기소권을 특조위에 부여하는 것을 두고 야당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여야는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세월호 특조위에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주기로 합의했으나, 정작 특조위가 해양경찰 지휘부 3인방에 대한 특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자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또 여당 추천인 부위원장 2명은 ‘특조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사퇴했고, 다른 여당 추천 위원 4명도 특조위가 청와대의 참사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반발하며 사퇴하기도 했다. 여당 추천 위원들의 사퇴는 특조위가 ‘반쪽 특조위’라는 비판을 받게 했다.
특조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특조위가 대통령을 조사할 땐 여당 추천 위원 사퇴’라는 시나리오를 담은 해양수산부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고, 올해 예산은 선체 인양이 7월 말에 끝날 예정인데도 6월 말까지만 배정됐다. 또 각 정부부처는 18명의 공무원을 특조위에 파견하지 않고, 청와대는 진상규명국장 채용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임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특조위 앞날은 특조위는 6월 말이면 예산이 동난다. 세월호 특별법상 특조위 활동 내용을 정리해 정부·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3개월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종합보고서 작성에 투입될 인원을 정하기 위한 ‘직무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230여건의 진상조사 가운데 단 한 건도 조사 완료를 하지 못한 탓에 6월 말까지 내실 있는 조사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특조위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엔 조사 신청자(피해자)가 조사 결과에 대해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특조위가 결과를 내놓도록 하고 있어, 6월 말에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면 4월 말까지는 238건(19일 현재)에 이르는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를 끝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특조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를 받도록 설득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의미 있는 진술을 이끄는 데도 수차례 조사가 필요한데 조사가 6월 말에 끝난다면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조위가 활동한 기록물 보관도 논란거리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자료기록단을 설치해 수집한 자료는 추모 관련 시설에 보관·전시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 당시 피해자들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추후 진상 규명과 추모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함된 조항이다. 그러나 자료기록단 설치에 대한 예산은 반영도 안 된 상태인데다, 추모 관련 시설이 마련된 것도 아니어서 이 기록물들이 국가기록원으로 통째로 이관돼 비공개로 보관될 가능성이 크다.
특조위는 ‘특조위의 구성 완료 시점’을 지난해 7월 말로 판단하고, 다음달 중에 오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의 직원 인건비와 인양 후 선체 조사 예산 등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없다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장담할 수 없다.
4·13 총선 결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던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특조위와 유가족들은 예산이나 활동기한 논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여야가 서로 합의한 1년6개월이라는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 19대 국회가 입법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이는 국회의 임무방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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