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과거 특위와 비교해보니
법 시행일로부터 활동기간 계산?
4·3특위, 군의문사위 등은
실제 활동 시점부터 계산
한 일이 없다?
해수부 등 자료제출 비협조 일쑤
여당쪽 위원 방해로 발목 잡혀
법 시행일로부터 활동기간 계산?
4·3특위, 군의문사위 등은
실제 활동 시점부터 계산
한 일이 없다?
해수부 등 자료제출 비협조 일쑤
여당쪽 위원 방해로 발목 잡혀
한국 현대사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처럼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독립된 조사위원회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 하지만 특조위만큼 활동 기간 내내 정치적 논란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경우는 드물다. 지난 정권이나 과거사를 대상으로 했던 다른 위원회와 달리 현 정부가 주요 조사 대상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활동기간 기산점 논란 왜? 정부가 특조위 조사 활동을 30일 이후 백서 작업과 선체 조사로 국한시키겠다며 내세우는 명분은 세월호 특별법의 제7조 1항 조항이다. 이 조항은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간’ 활동할 수 있고 한 차례만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을 특조위가 구성된 시점으로 본다. 그러나 특조위 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시기는 지난해 3월이었고, 시행령도 5월에야 시행됐다. 위원회가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건 8월4일이다. 이 때문에 특조위는 8월4일을 기산점으로 해 활동 기간이 최소한 내년 2월4일까지라고 주장한다.
과거 진상규명위원회들과 비교해봐도 법 시행일을 위원회 구성일로 보는 경우는 없었다. 특조위와 똑같이 특별법에 활동 기간을 ‘위원회를 구성한 날부터’라고 명시했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도 법이 시행되고 7개월이 지나 위원들이 임명된 날(2000년 8월28일)부터를 활동 기간으로 봤다. 역시 ‘위원회를 구성한 날’로 명시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도 법이 시행되고 8개월이 지나 위원회가 출범한 시점(2005년 5월31일)을 기산점으로 봤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부터 조직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기산점을 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 권한은 많은데 무용지물 애초 유족이나 야당 쪽이 요구했던 수사권·기소권은 없지만 특조위는 특별검사 임명 요청, 감사원 감사 청구, 청문회 요구 등 적잖은 권한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런 권한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당 몫 특조위원들이 청와대 조사에 항의해 사퇴했던 것을 비롯해, 특조위의 자료제출 요청에 각 부처들은 응하지 않기 일쑤였다. 최근 드러난 제주해군기지로 향하던 세월호 탑재 철근의 경우도, 해양수산부에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 특조위원들은 일일이 화주들을 만나며 확인을 해야 했다.
과거 조사위라고 모두 정부의 협조가 매끄러웠던 건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법이 규정한 기한마저 축소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업무를 해왔던 한 인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도 정권이 흔쾌히 도와주진 않았다. 특히 조사 대상이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 등 권력기관인 경우는 비협조로 나와 조사에 애를 먹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나 예산으로 숨통을 조이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조사위에 참여한 또다른 인사는 “특조위는 특별법에 의한 독립기구인데 기획재정부, 해수부 등이 도를 넘어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그간 2번의 청문회를 열었고, 구속력 있는 빠른 수사를 위해 19대 국회에 특검 요청을 했지만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병욱 전 진실화해위 위원장(가톨릭대 교수)은 “특조위의 활동이 미흡하다면 더 지원을 해서라도 진실을 조사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며 “과거 친일파 문제 등에서 보듯이 진실을 덮고만 가면 그만큼 사회갈등은 연장된다”고 말했다.
김미영 박수지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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