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단독] “사위가 검사” 장모 호출에 우병우 강남땅 ‘매매계약서’ 직접 검토

등록 2016-07-20 10:06수정 2016-07-22 00:05

“관여 안했다”더니, 매매계약서 직접 검토…거짓해명 논란
우병우 민정수석이 서울 역삼동 일대의 처가 땅 매매 계약서를 직접 검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우 수석은 이 사건 초기 당시 “처가 땅 매매에 관여한 적 없다”고 해명한 바 있어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당시 매매 계약에 참석했던 복수의 인사들에 따르면, 2011년 3월 넥슨과 우 수석의 아내를 비롯한 4자매와 그의 장모가 서울 강남개발빌딩에 모여 우 수석 처가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0 일대 땅을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넥슨 쪽은 서민 대표를 대리해 임아무개 임원이 참석했고, 김앤장 변호사 2명이 동석했다. 참석자들은 계약을 맺기로 최종 결정한 뒤 계약서에 서명하려고 했으나, 우 수석의 장모가 “그래도 내 사위가 검사인데, 와서 한 번 (계약서를) 보라고 해야겠다”며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이었던 우 수석을 불렀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있던 우 수석은 장모의 연락을 받고 바로 현장에 와서 계약서를 검토했다는 것이다.

이날 한 언론은 ‘이상달(우 수석 장인) 회장의 사위가 계약서를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 보도에 대해 “우 수석이 추후 자료를 내겠다고 한다”고만 해명한 상태다. 고 이상달씨의 사위는 모두 4명으로 이 가운데 법조인은 우병우 수석밖에 없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디스팩트 시즌3#12_넥슨 특혜? '리틀 김기춘' 우병우 집중 분석] 바로가기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검찰, ‘불법 합병’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1.

검찰, ‘불법 합병’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수도권 ‘첫눈’ 오는 수요일…전국 최대 15㎝ 쌓인다 2.

수도권 ‘첫눈’ 오는 수요일…전국 최대 15㎝ 쌓인다

[영상]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법원 “통상적 요청과 다르지 않아” 3.

[영상]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법원 “통상적 요청과 다르지 않아”

[단독] 김건희 초대장 700명…정권 출범부터 잠복한 문제의 ‘여사 라인’ 4.

[단독] 김건희 초대장 700명…정권 출범부터 잠복한 문제의 ‘여사 라인’

[단독] 북파공작에 납치돼 남한서 간첩활동…법원 “국가가 18억 배상” 5.

[단독] 북파공작에 납치돼 남한서 간첩활동…법원 “국가가 18억 배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