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직원들이 특조위의 조사활동 보장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27일부터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석태 특조위원장을 시작으로 상임운영위원들과 직원들이 무기한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정부로부터 조사활동 시한 종료를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돼가는 시점에서 예산 부족 등으로 더이상 조사활동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진 특조위가 직접 활동 보장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의 강제 활동종료 통보 이후 파견 공무원 등이 복귀하면서 특조위 직원 수는 92명에서 72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정부가 특조위 업무를 백서작성으로 한정하며 예산 지급을 중단하면서 복사 용지와 토너 구입비 같은 운영비는 물론 조사활동비도 바닥난데다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실태조사 보고회’와 ’언론보도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실태조사 보고회’ 등을 끝내는 등 기존에 해오던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또한 다9월 초에는 제3차 청문회를 열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조사 및 협조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달 해양경비본부와 동해해양경비본부 소속 해경 2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이들은 “정부가 (특조위가) 조사권한이 있다고 할 때 조사를 받겠다”며 출석 거부 뜻을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세월호 선수들기 일정마다 특조위가 실지조사를 나갔는데, 27일로 예정된 선수들기와 관련해 해수부에 문의하니 (특조위의) 조사 활동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단식농성을 통해 특조위의 활동을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가능한 범위에서의 조사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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