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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김영란법’ 언론인·사립 교원 적용 합헌

등록 2016-07-28 14:14수정 2016-07-28 16:17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 소원을 모두 기각했다. 쟁점이 됐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조항 △부정청탁을 14개로 유형화해 금지한 조항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한 조항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오는 9월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게 됐다. 9월28일부터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금품 등 가액의 5배 이하 벌금)된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이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게 되면 과태료(2~5배)를 부과한다. 그동안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골프 접대나 식사, 술자리 등 각종 청탁과 접대 문화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세부적인 조항을 보면, 직무와 관련해 사교와 의례 등의 목적으로 식사 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상한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단체 식사는 총액을 인원수로 나눠서 기준을 적용하고, 선물은 부가세를 포함한 통상적인 거래 시가로 규정했다. 해당 금액 기준 이하라도 사교와 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면 역시 법 위반이 된다.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외부 강연 사례금(원고료 포함) 상한액은 직급별로 시간당 5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정해졌다.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다. 강의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나면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절반까지 받을 수 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민간임을 고려해 시간당 100만원까지 강연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지훈 이재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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