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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합헌 결정 김영란법 핵심 쟁점 네 가지 풀이

등록 2016-07-28 15:53수정 2016-07-28 16:20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 합헌 판결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 합헌 판결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조항 △배우자의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한 조항 △부정청탁의 유형을 규정한 조항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공무원을 비롯해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하고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받은 돈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리는 것이다. 핵심 쟁점에 대한 헌재 판단을 정리했다.

1. 민간 언론, 사립학교 교원도 법 적용 = 합헌(7:2)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뿐 아니라 민간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사적 영역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언론의 자유, 사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영역 가운데 언론과 교육만을 법 적용 대상으로 넣어 공공성이 강한 금융·의료·법률 등 다른 민간 부문에 견줘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언론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국가 권력이 청탁금지법을 남용할 경우,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데 따른 과도기적 우려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것은 업무의 공공성, 청탁 관행 심각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입법자가 선택할 사항으로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 의무 = 합헌(5:4)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금지법 중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3년 이하의 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게 한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경제적 이익 및 일상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직무와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본인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청탁금지법은 금품 등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배우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 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의무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좌제에 해당하지도, 자기 책임원리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 조항과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물품을 반환했을 경우 면책되도록 하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생기므로 과도한 부담을 가하고 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밝혔다.

3. 부정청탁금지 조항 = 합헌(전원일치)

청탁금지법에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모두 15가지로 열거해 두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인지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청탁 금지 조항에 등장하는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 등의 용어 역시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입법과정에서 부정청탁 개념을 구체적으로 열거했고, 사회상규라는 개념도 형법 제20조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라는 용어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도 충분히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4. 금품의 제한 액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 = 합헌(5:4)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금지법 중 적용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식사 대접과 선물 액수, 경조사 비용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한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선물·음식물 등의 액수는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애초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경우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되므로 ‘대통령령에 규정될 금품’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상 청렴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액수’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헌재는 “금지되는 행위가 어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법률에 정해지고 이에 따르는 제재가 법률에 명백히 규정된 이상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현정 김지은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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