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영란법 한도 상향 결의안 반대
“현 규정도 일반국민 입장에선 높은 금액”
“현 규정도 일반국민 입장에선 높은 금액”
“대체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의 ‘3?5?10 규정’(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완화하는 결의안을 내놓자, 시민단체들이 기준 완화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농해수위의 김영란법 한도 상향 결의안은 정치권이 스스로 부정부패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해수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금품수수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인 3?5·10 규정이 농수축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데다 물가 수준에 맞지 않는다며 음식과 선물 비용의 한도를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결의문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식사비 3만원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5시간 동안 일해야 가능한 금액이고, 선물비는 기존 공직자 윤리강령에서는 아예 받을 수 없었던 것을 신설한 현실적인 제안”이라며 “지금 규정(에 제시된 금액)도 여전히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높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수축산업계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패로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으로 망한 나라는 없다”며 “금품수수 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정부·정당·산업계가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업계를 보호할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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