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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관 후보자, 이정현 의혹 묻자 “보도개입은 위법”

등록 2016-08-16 15:42수정 2016-08-16 20:47

김재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답변서 제출
”5·16은 군사쿠데타, 유신은 헌법훼손”
“퇴임후 변호사 안하고 교수 복귀” 뜻 밝히기도
김재형 대법관 후보. 대법원 제공
김재형 대법관 후보. 대법원 제공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한국방송> 보도 개입 사건에 대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서면답변한 내용을 보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한국방송> 보도 개입 사건에 대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역할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만일 정부 당국자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통제하려고 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답했다. 이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보도를 넣고 뺄 것을 지시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당시 홍보수석이 어떤 취지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견해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던 2014년 세월호 사고가 터진 뒤 김시곤 <한국방송>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의 늑장 구조를 비판하는 9시뉴스 보도를 두고 “방송이 지금 해경을 밟아놓으면 어떻게 하냐”, “다른 걸로 대체를 하든지 녹음 좀 한 번 더 해달라”고 말한 녹취파일이 공개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또한 김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킨 5·16 쿠데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군사쿠데타인지 군사혁명인지 논란은 있으나, 민주적 헌정질서가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반하여 군사력으로 무너지고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점에서 군사쿠데타로 보는 견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에도 “일부 조항은 헌법이념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후퇴시켰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5·16과 관련해 “그 문제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 후보자는 과거 저서 등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합법화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신념을 표명(<한겨레> 7월25일치 12면)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서울대 법대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밟은 데 대해선 “근무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은 개인시간이 주어져,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다. 공군은 위수지 제한이 없기에 복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 교수로서 학문연구의 길을 계속 가고 싶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18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22일에 국회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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