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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스폰서 검사’ 봐주기 의혹 증폭…2차례 경찰 영장기각

등록 2016-09-07 20:36수정 2016-09-08 08:43

경찰, 5월초 첫 고소인 조사서
김 부장검사 연루된 사실 확인

서부지검, 이때부터 태도 변화
“수사 보완” 지시하며 영장 기각
2번째 영장 신청 일주일 뒤엔
“사건 검찰에 송치할 것” 지시

검찰도 뒤늦게 계좌 압수수색
김 부장검사, 그 사이 수사 무마 청탁
대검 “동일 피의자 사건 병합처리한 것”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하는 등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검찰과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월19일 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아무개(구속)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자 이튿날 이 사건을 서울마포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5월2일 고소인 조사에서 김 부장검사가 이 사건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고소대리인이 경찰 조사가 끝나갈 무렵 “김씨가 돈을 빌려준 사람은 김 부장검사다. 이 사실을 검찰에도 얘기하고 왔다”고 말한 것이다.

경찰은 5월3일 김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ㅈ회사의 법인금융계좌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김 부장검사의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고소인 조사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소인(김씨)을 조사하라’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마포서 수사팀은 서부지검의 조처를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한 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다음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게 통상적이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정말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피고소인 중 한 명인 이 회사 자금관리 직원을 불러 “김씨의 지시로 (김 부장검사에게) 돈을 보낸 것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5월12일 2차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5월19일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당시 검찰의 이런 조처가 통상적인 절차와 크게 차이가 나 검찰의 의도를 의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 관련 의혹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무리한 조처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5월13일 서부지검에 김씨를 상대로 한 또 다른 사건이 접수됐다. 사건 관련성과 중대성,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부지검에서 직접 수사할 사항으로 판단해 경찰의 영장을 기각하기로 하고, 즉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부지검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지난 6월9일부터 6월20일까지 법인계좌와 차명계좌 10개를 분석했다. 김씨를 처음 불러서 조사한 것은 계좌 분석이 마무리된 지난 6월20일이다.

검찰이 이처럼 ‘늑장 수사’를 하는 동안 김 부장검사는 서부지검 수사검사들을 상대로 청탁을 시도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6월10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 서부지검 부장검사들을 모아 점심을 먹었고, 비슷한 무렵 김씨 사건 담당 검사인 박아무개 검사도 불러 다른 검사 2명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식사 자리에서는 사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김 부장검사는 그 뒤 박 검사 등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드러나지 않게 사건을 잘 마무리해달라는 취지로 계속 청탁을 했다. 박 수사검사의 검사실에도 따로 한 차례 찾아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동일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사기와 횡령으로 나눠서 처리하기보다 병합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수사 방법이었다. (언론에 제기되는)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주장과는 전혀 상관없으며, 그 후 계속하여 접수된 총 9건의 사건을 전부 병합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박수진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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