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강남 고급 일식집에 ‘김영란 정식’이 등장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ㅇ일식집은 최근 1인당 2만9000원짜리 ‘김영란 정식’을 내놨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면 공직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한끼 3만원을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영란 정식은 사전예약 했을 경우에만 주문이 가능하며, 10명 이상일 때만 주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식당은 일본 유학파 출신의 스타 요리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저녁식사 메뉴 중 3만원 이하 가격의 메뉴 자체가 없었다. 가장 비싼 메뉴인 ‘풀 코스요리’는 1인분에 15만원이고 가장 저렴한 저녁 정식도 1인분에 5만5000원이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기업과 정치인, 법조인, 고위공직자, 언론인 등을 주고객으로 했던 고급 한정식, 일식집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미 지난달 서울 여의도의 한정식집 등에서 2만9000원짜리 김영란 정식을 내놓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