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에 마련된 고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아시아경제 백소아
검찰과 경찰이 고 백남기(69) 농민의 시신 부검을 위해 재청구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보충할 추가 자료를 내라고 법원이 요구했다. 경찰이 제출했던 자료로는 아직도 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검경의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경찰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경찰 쪽에 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부검이 왜 필요한지 전문가의 의견 등을 담은 좀 더 자세한 소명 자료를 요청해, 오늘 중에라도 관련 자료를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게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백씨의 사망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26일 밤 11시 30분께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25일 경찰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청구했던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중 시신 부검 부분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한 바 있다.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아 26일 오전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백씨와 관련된 의료 기록을 확보했다.
시신 부검에 대해서는 유족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의료분야 전문가들도 부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성명을 내는 등 경찰의 부검 시도가 무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무 기록을 분석·검토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들의 소견을 수렴한 결과, 백씨의 사망원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의 재신청 뒤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하며 “보완 조사과정에서 법의관들의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김지훈 허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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