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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시대] “경찰은 박카스 한병도 안됩니다”

등록 2016-09-27 20:38수정 2016-09-27 22:10

[김영란법 28일 시행] 공무원 대할 때

청탁받은 공직자, 청탁한 사람 모두 처벌
건축허가 시 단순 문의는 “문제없다”
“빨리 허가를 해주세요”는 부정청탁
음주운전 걸렸을 때 부탁해도 걸려
3·5·10 예외규정 있지만 경찰은 제외
교육 관련 민간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철수(가명)씨의 ‘갑’은 교육부 공무원이다. 교육부에서 사업을 따내야 하는 김씨는 공무원들을 만나 식사나 술을 사는 게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3·5·10 규정(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는 줄 수 있다) 정도만 알고 있다”며 “솔직히 막막하다”고 말했다.

공직자를 접촉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핵심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 누구든 인허가 업무, 인사개입, 성적처리, 수사·재판 등 법이 정한 14가지 업무에 대해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게 법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면 ‘부정청탁’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증축허가를 문의하는 것은 괜찮지만, 증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도 “받도록 도와달라”거나 “빨리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럴 경우 말로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판사 등 법관이나 검사에게 선고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거나, 압수수색 대상에서 자택을 빼달라거나, 수배자가 특정 시점까지 검거를 미뤄달라는 등의 요청도 모두 부정청탁이다. 다만 민간인과 변호사가 준비서면이나 탄원서 등 법에 보장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밝히거나 법정 기한 안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이 경찰인 친척이나 친구에게 연락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면 역시 부정청탁이다.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에, 이를 들어준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둘째, 공직자 등은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는 달리 말하면 공직자 등에게 금품을 주어선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직자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일반인도 똑같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일단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이나 향응 제공은 직무관련성이 있든 없든 모두 안된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도 금지되는데,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3·5·10’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는 이런 예외도 인정이 안된다. 예를 들어 경찰은 수사 관련자와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박카스 한박스 같은 작은 선물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모두 금지된다.

이창곤 김민경 김지훈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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