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라 서면신고 안내 뒤 종결
오후 4시까지 출동 0건
오후 4시까지 출동 0건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28일, 이 법 관련 신고 1호는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동료 학생의 신고였다.
이날 낮12시4분께 한 대학교 학생이 “어떤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고 112 전화로 신고한 것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 신고자가 학교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공 가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경찰은 “경찰서에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한 뒤 현장 출동 없이 종결시켰다. 112나 전화로 들어온 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고, 고소·고발인이 실명으로 증거자료가 첨부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만 수사에 착수한다는 수사 방침에 따른 것이다. 오전 11시께 “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며 112로 전화를 걸어온 민원인 문의가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돼 상담 전화인 110번으로 연결한 일도 있었다.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찰서에 서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건은 하나도 없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 건수가 적은 이유는 오늘 0시부터 법이 적용돼 시간이 짧았고, 그간 홍보가 많이 된 덕분에 공직자 등이 일단 몸을 사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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