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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논란, 법정에서 가린다

등록 2016-10-04 15:51수정 2016-10-04 19:25

정부 주장 ‘활동종료일’ 뒤 첫 전원회의 개최
국가 상대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등 예정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비공개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비공개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달 30일로 정부가 주장하는 활동기간이 끝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4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특조위 사무실(서울 중구 저동) 출입은 자유로웠으나 정부 전산망이 끊겨 정상적인 업무는 불가능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활동기간 종료 결정으로 특조위가 외형적인 옷을 벗었지만 특조위에 준하는 활동을 계속하는 게 특별법을 제정한 국회의 입법권과 유가족,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국회를 통해 머잖아 어떤 형태로든 진상 규명을 위한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질 것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관 등 특조위의 별정직 직원들은 이달 안에 국가를 상대로 급여 지급 청구 소송과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조사활동기간 종료일인 지난 6월30일 이후 석달 동안 급여와 수당, 활동비 등을 전혀 받지 못했다. 지난달 30일까지 무급으로 일한 직원은 40여명이다. 이 소송은 특조위 활동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상임위원들과 직원들은 당분간 정상 출근을 계속하며 그동안의 조사 성과를 토대로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구체적인 연대 방안을 찾아가기로 했다. 또 오는 6일 안산 합동분향소와 기억교실 등을 방문하고, 이달 안에 진도 팽목항도 방문할 예정이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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