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아닌 의무 규정” 백혜련 더민주 의원 질문에 강형주 중앙지법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부검영장 조건 해석, 효력 두고 여야 공방 야당 “제한 사항 지키지 않으면 위법” 여당 “제한 사항은 부가적인 데 불과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고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장의 제한 사항(‘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을 의무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법원장 발언이 나왔다.
5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 백남기 씨의 ‘조건부 부검 영장’ 발부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이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이 ‘조건부 영장’의 성격에 대해 묻자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부검영장에 제한 사항을 적시한 것은) 일부 인용, 일부 기각의 취지”라고 답했다. 강 법원장은 이어 “특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그 밖의 경우 기각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강 법원장은 제한 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장 집행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제한은 권고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강 법원장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의무규정을 지키지 못한 영장 집행은 위법하지 않느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는 “일단 제한에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족과 협의가 안될 경우 영장의 효력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협의가 안될 때 경찰이 강제집행할 수 있느냐”고 묻자 강 법원장은 “영장 집행은 수사 기관의 판단”이라면서도 “압수수색이 무제한은 아니고 비례의 원칙, 침해 최소의 원칙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며 “제한을 가한 영장 자체는 이후 재판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은 이례적인 ‘조건부 영장’ 발부로 법원이 책임을 회피했다고 질책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중요한 역할은 분쟁 해결인데, 이 영장을 보면 분쟁을 가속화시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도 “최종적으로 갈등의 소재를 없애는 판단을 해줘야 법원의 권위가 바로 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영장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장 집행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검 영장을 두고) ‘협의’라고 하는데, 영장에 ‘협의’라는 단어는 없고 ‘이행하여야 함’, ‘실시하여야 함’이라고 하고 있다”며 제한 사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제한 사항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고, 부검 실시가 먼저라는 주장을 펼쳤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부검 장소에 관한 제한 사항을 언급하며 “유족이 원하는 경우 그 장소에서 하라는 것이지, 어느 장소에서 부검을 할지를 수사기관과 가족이 협의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강 법원장은 “그런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야당 의원들이 부검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추가 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청했으나, 여당의 반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주민 의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직접 출석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법원은 모든 분쟁의 최종적 종결자여야 한다”라며 거들었다. 이에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며 “판사의 견해는 사망 원인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부검하되 부가적인 것을 고려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자칫하면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소은 김민경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