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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도 “백남기씨 부검 조건, 권고 아닌 ‘의무’ 규정”

등록 2016-10-14 12:05수정 2016-10-14 13:51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밝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고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의 제한사항은 의무 규정이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서울중앙지법 국감장에서 강형주 법원장은 고 백남기씨의 부검 영장 제한사항은 의무조항이라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다. 여기에 대해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 처장은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지켜보고 저희도 연구한 결과 저도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제한조항을 지키지 않고, 영장을 집행하는 건 적법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고 처장은 “집행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변은 못 한다. 집행은 수사기관의 영역이고, 집행으로 인해 재판이 예상되기 때문에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여당 의원들은 ‘조건부 영장’을 발부해 법원이 논란이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법원이 전례 없는 부검영장을 발부하고, 그 해석은 집행하는 검경이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법원이 논란을 자초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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