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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박 대통령 공무상 비밀누설 ‘공범’ 적시 검토

등록 2016-11-16 21:54수정 2016-11-17 14:18

정호성 공소장에 담을 듯
검찰 “늦어도 18일까지 조사…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 중심”
정유라씨 국내 송환 등 검토중
김수남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와 퇴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남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와 퇴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 적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6일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늦어도 18일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수사팀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성공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대통령에 대한 처분은) 증거에 따라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 대통령이 보낸 ‘최씨에게 (문서를 보내) 확인받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국민 1차 사과 담화 때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청와대) 자료에 대해 (최씨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임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는 대통령 조사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본 관계자도 이날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고 비난과 지탄을 한 몸에 받는 입장이 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헌법상 기관이며 물러나기 전에는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라고 말해 강제 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수사 도중 피의자로 바뀔 수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조사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유라씨에 대해서도 국내 송환 등 소환조처를 검토하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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