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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최순실 뇌물죄 적용 안해

등록 2016-11-20 11:02수정 2016-11-20 14:45

검찰은 최순실씨에 대해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혐의로 20일 기소했다.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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