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를 기소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영렬 본부장은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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