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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근혜 대통령 ‘주범’ 지목

등록 2016-11-20 11:40수정 2016-11-20 23:09

검, ‘국정농단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
“박대통령, 최순실·안종범·정호성과 공모 관계”
재단 불법모금 주도…현직 대통령 첫 핵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삼성 등 재벌을 상대로 직접 불법적인 기금 모금 행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일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으로 적시하고 그의 혐의를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핵심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강요,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박 대통령은 최씨 등 3명의 피고인과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임 기간 동안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는다.

검찰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의 불법적인 기금 모금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 자신의 국정기조에 맞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삼성을 비롯한 7개 재벌 총수를 만나 기금 지원을 강요하는가 하면, 재단의 작명(미르)과 사무실 위치, 이사진 구성 등도 직접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안 전 수석에게 최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수주도 지시하는 등 최씨의 이권 추구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승권 1차장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99%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당시 검찰 내사 중이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해 75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혀, 향후 특검 수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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