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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은 조속히 국정화 고시 효력 정지해달라”

등록 2016-12-19 13:55수정 2016-12-19 21:50

민변·저지넷,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1년이라도 늦춘다면 더 좋은 교과서로 배울 것”
법원, 9월 국정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리뒤
3개월 지나도 판단 내놓지 않아 혼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도 중단되지 않자, 법원이 조속히 교육부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저지넷)은 1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원의 역사 국정교과서 조속한 효력정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대통령이 강행한 반민주적 정책은 여전히 살아 있어 교육부는 국민적 반대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법원이 교육부의 국정화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년이라도 시행 시기를 늦춘다면, 그 사이 더 품질 좋고 정당성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 안정적으로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과 저지넷은 이날 기자회견 뒤 법원의 빠른 판단을 바라는 긴급 호소문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민변 등은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고시(중·고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를 강행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또 교육부의 고시가 헌법에 위배됨을 판단해달라는 위헌소송도 같은 시기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하지만 이 소송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길어지자, 민변 등은 판결 전까지 교육부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 7월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송상교 민변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은 보통 심문 종결 뒤 2~3주, 늦어도 한 달 이내에 판단이 나온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현장에 배포하겠다는 일정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그 전에 법원이 빠른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4일 “국정교과서의 집필기준을 공개하라”는 판단을 했지만, 이미 공개하기로 한 예정일 3일 전에야 결정해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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